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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권(作品權)의 변(辯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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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나간 이월 하순이었었다. 모처럼, 모처럼 상경을 한 길이라 여기저기 서사(書肆)를 돌아다니며 오랫동안 아쉽던 신간서를 뒤적거리던 끝인데, 마지막 북촌(北村)의 한 집은 들렀더니 웬 『조선소설대표작집』이라고 모양새 심히 초라하게 생긴 책자 하나가 우연히 눈에 띄었다. 자리가 전부 화문서적(和文書籍)만 놓아둔 서가요 겸해서 표제가 그럴 성하여 조선소설을 화역(和譯)한 것임은 첩경 짐작할 수가 있었으나 그 헐가판(歇價版)으로 만든 책의 됨됨이하며 와락 그리 탐탁스런 정은 내키지 않았었다. 그러나 일변 화역된 조선소설집이란 전에 없던 기물(奇物)인만큼 좌우간 호기심이 일지 않지도 않는 것이어서 아뭏든 한 권을 집어들고 목차를 우선 넘겨보았다. --- “작품권(作品權)의 변(辯)” 중에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