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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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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는 경찰서와 검사국에서 자백한 바를 모두 부인하되,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확실하다. 피고는 5월 31일 오후 6시쯤, 용산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제1호 전차 안에서, 피해자 이○○의 미모를 보고 종로에서 같이 내려서, 피해자의 집까지 뒤를 밟아서 집을 안 뒤에, 그 이튿날 오전 3시쯤 안국동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다가 붙들린 사실은 피해자가 검사국에서 공술한 바이며, 피고도 그 일부 사실은 인정한다. 피고가 ○○내외술집에서, 친구와 술을 먹고 헤어진 것은 오전2시며, 나머지 한 시간 동안을 들어갈까 말까 주저한 것은 피고에게 약간의 양심이 남아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, 그래도 강간미수라는 큰 죄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. 그러므로 본관은 형법 제○조에 의지하여 피고를 징역 3년에 처함이 옳다고 생각한다. 운운.
이것이 검사가 그에게 대하여 한 논고였다. 그 뒤에는 소위 관선 변호인이란 사람이 그를 위하여 변호를 하였다. 피고의 모든 행동은 모두 술 때문이었고, 또 그의 이전의 품행이 단정하였던 것을 보고 특별히 가벼운 벌을 씌워주시기를 원한 것이다. --- “피고”중에서 |